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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저작권신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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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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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저작권법


- 제98조 (권리의 침해죄)

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. <개정 1994.1.7, 2003.5.27>

 1. 삭제<2000.1.12>

 2.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

 3. 제51조 및 제52조(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

 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

 4.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

 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 5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
 6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.

 다만,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

 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.